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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[시행 2020. 2. 21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1호, 2020. 2. 21., 일부개정] 【제정·개정이유】 제정·개정문보기 전체 제정·개정문보기
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 전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ㆍ승급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며, 별정우체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후보자 선발 시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별정우체국 지정을 승계한 자녀나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하고, 별정우체국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직을 통하여 간호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조부모,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<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> 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·개정문보기
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1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2020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(인)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채용후보자를 선발"을 "채용후보자(법 제2조제2호의 피지정인 또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2항에서 같다)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선발된"을 "추천된"으로 한다.
제10조를 삭제한다.
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"승진대상자"를 각각 "승진후보자"로 한다.
제11조의6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. 직원이 「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총괄우체국장이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
제16조의8제1항 중 "과원이"를 "정원초과가"로 한다.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0조(국장 직무의 대행)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1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, 여자직원(국장을 포함한다)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. 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8을 준용한다.
제24조제2항 중 "보수를"을 "봉급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(이하 "일반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예에 따른다.
제27조제2항제1호 중 "하며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"를 "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가.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.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
제27조의2의 제목 "(연가 계획 및 허가)"를 "(연가 계획 및 승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반일(反日) 단위로 허가"를 "반일(半日) 단위로 승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"허가"를 각각 "승인"으로 한다.
제27조의4제4항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(이하 "일반직공무원"이라 한다)"을 "일반직공무원"으로 한다.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허가"를 "승인"으로 한다.
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허가할 수 있다"를 "승인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8. 공무 국외 출장을 위하여 「검역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국장 또는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,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제31조 단서 중 "다만,"을 "다만, 연가를 제외한"으로 한다.
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개월"을 "6개월"로 한다.
별표 2 제3호가목(2) 중 "행정안전부"를 "인사혁신처"로 하고, 같은 호 라목에 (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img57451035
별표 4의 사무장의 보수란 중 "일반직"을 "우정"으로 하고, 사무주임의 보수란 중 "일반직"을 "우정"으로 하며, 사무원의 보수란 중 "일반직"을 "우정"으로 한다.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직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전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그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 제4조(국장 직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장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5조(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6조(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직원 및 국장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제7조(공가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8조(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9조(유사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