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|
- • 직원 인사규칙 개정(2020.02.21)
- - 일.가정 양립을 위한 간병휴직 대상자 범위 확대
- - 육아휴직기간 재직기간 산입 범위 확대
- - 성희롱, 성목력 발생사실이 확인된 직원 규정 마련
- - 가해자 승진, 승급 제한기간 강화(3개월 -> 6개월)
- • 직원 인사규칙 개정(2020.09.01)
- - 직원 근속승진제도도입(2021년부터 시행)
- • 직원 상위직급 확대 배정(09/08)
- •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수수료 개선
- - 업무취급수수료 환수 철회(9월)
- - 업무취급수수료 고시 개정(09/22)
- - 미지급 수수료 지급(10월)
- • 제주 케슬렉스 골프텔 회원권 구입 운영
- - 대상 : 별정우체국준앙회 회원과 가족
- - 혜택 : 제조 콘도 및 골프장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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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|
- • 직원 인사규칙 개정(2019.01.29)
- - 직원 연가일수 확대
- - 연가사용촉진제 도입
- - 연가저축기간 확대
- - 일.가정 양립위한 복무제도 개선(모성보호시간 부여, 육아시간 부여, 자녀돌봄휴가 확대)
- • 별정우체국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유지(09/06)
- • 별정우체국 기본운영비 운영지침 보완(2019.01월분부터 시행)
- - 배정기준 조정 : 창구국32만원, 집배국 36만원)
- - 사용범위 조정 : 비품구입 가능(비품대장 등재), 집행한도 폐지(청사시설 한정)
- • 집배원 충원중지 헤제(07/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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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|
- • 중앙회, 신한은행 공동 상호간 업무협약 체결(2018.01.17)
- • 신한은행 공동 신용대출 제휴사업 시행
- - 상품 : 신한 S드림 신용대출(마이너스통장)
- - 대상 : 별정우체국 정규직원
- - 시행일 : 2018.02.01부터
- - 혜택 : 최고 2억5천(연소득 150% 범위내)
- - 금리 : 최저 2.91%(6개월 변동)
- • 신한카드 공동 카드 제휴사업 시행
- - 카드명칭 : 별정우체국중앙회 Deep OiL 제휴카드
- - 대상 : 별정우체국 정규직원 및 가족
- - 시행일 : 2018.05.10 ~ 2018.12.31.
- - 혜택 : 지정사 주유금액 10%할인/ 차량정비&주차 10%할인 / 편의점,택시,커피 5%할인 등, 후불하이패스발급
- • 별정우체국 직원 자녀 서울대학교 공신 학습실무법 멘토링 캠프 운영
- - 대상 : 중앙회 회원 자녀 중 중고등학생
- - 주요내용 : 한국진로개발원과 제휴 학습실무법 캠프 운영
- - 혜택 : 교육비 50% 지원
- • 중앙회 회원 자녀 수능 응원선물 지급
- • 한화리조트 이용협약 연장(2018.02.27)
- • 현대기획앤투어 업무협약 체결(2018.03.19)
- - 대상 : 별정우체국준앙회 회원과 가족
- - 혜택 : 국내유수 리조트, 호텔, 테마파크, 영화관 이용 혜택 제공
- • 중앙회 사무실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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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|
- • 문재인캠프와의 간담회 개최(2017.02.24)
- - 공제회규약 : 퇴직자 재가입 간소화, 탈회자 재가입 반납금 산출식 마련, 체납회배 대체납입규정 삭제, 적립금 추가납임 및 퇴직자 적립금 유지규정 마련
- - 선거관리규정 : 거출금 3개월 이상 체납자 당선 무효 및 입후보 제한규정 신설
- • 별정우체국 기본운영비 운영지침 개정(2017.10.01부터 시행)
- - 배정기준 조정 : 창구국40만원, 집배국 45만원)
- - 사용범위 조정 : 비품수선비 집행한도 폐지(비품구입 불가)
- • 중앙회 각종 규정 개정
- - 공제회규약 : 퇴직자 재가입 간소화, 탈회자 재가입 반납금 산출식 마련, 체납회배 대체납입규정 삭제, 적립금 추가납임 및 퇴직자 적립금 유지규정 마련
- - 선거관리규정 : 거출금 3개월 이상 체납자 당선 무효 및 입후보 제한규정 신설
- • 별정우체국 직원 자녀 과학캠프 운영
- - 대상 : 중앙회 회원 자녀 중 초등 4년부터 중학생
- - 주요내용 : 카이스트와 제휴 과학캠프 운영
- - 혜택 : 교육비 50% 지원
- • 여성인제 아카데미 시행
- - 주요내용 : 여성 리더십 실천역량 교육
- - 대상 : 별정우체국 여성국장과 직원
- • 직원 정원조정
- - 사무장 +11, 사무주임 -15, 사무원 -3 / 집배7급 +6, 집배8급 -7
- - 대상 :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원 본인 및 가족 동일수가 적용
- • 회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연장
- - 하나로 의료재단, 한국 의학연구소
- - 대상 :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원 본인 및 가족 동일수가 적용
- • 중앙회 경영진단 종료
- - 업체 : 노무법인 유앤
- - 시행기간 : 2016.12.26. ~ 2017.06.07.
- • 중앙회 사무실 이전
- • 중앙회 대전회관 매각
- - 매각일자 : 2017.04.03.
- - 매각금액 : 35억
- • 중앙회 홈페이지 리뉴얼
- - 공제회 프르그램 리뉴얼
- - 대부 프로그램 리뉴얼
- - 메인홈페이지 리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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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|
- • 별정우체국법 개정 (법률 제13515호, 2015.12.1)
- - 혼인중 형성한 연금액, 이혼한 배우자 분할 수급권 인정
- •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개정 (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, 2016.10.13.)
- - 직원 휴직기간 연장
◦ 장애로 인한 휴직 1년의 범위 내 연장
◦ 육아휴직 직원 성별에 관계없이 1명당 3년
- - 권장휴가제 및 연가저축제도 도입
- - 국장과 직원 징계위 일원화
- •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개선 및 창구판매 확대 운영
- - 창구판매 수수료 지급 : 수수료 15% 중 7% 배분
- - 우체국쇼핑상품 창구등기소포요금 감액율 적용
- • 직원 채용시험업무 처리지침 개정
- - 경력직 채용절차 구체화 :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전출·전입제도를 준용*하여 채용(현행 서류전형⋅면접시험은 폐지)
- - 인사관리방법 보완 : 경력직 채용자의 인사관계서류를 전출국과 전입국 간에 인계⋅인수하여 퇴직과 동시에 경력직 채용 인사발령 조치
- • 중앙회 경영진단 실시 : 임시이사회(2016.11.04.)
- - 용역업체 : 노무법인 유앤 (대표이사 박현국)
- • 별정우체국 직원 자녀 과학캠프 운영
- - 대상 : 중앙회 회원 자녀 중 초등 4년부터 중학생
- - 주요내용 : 카이스트와 제휴 과학캠프 운영
- - 혜택 : 교육비 50% 지원
- • 회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 - 하나로 의료재단, 한국 의학연구소
- - 대상 :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원 본인 및 가족 동일수가 적용
- • 도수(통증)치료 우대 : 더나음메디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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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|
- • 별정우체국법(법률 제13562호, 2015.12.15.), 시행령(대통령령 제26769호, 2015.12.30.) 개정
- - 피지정인 및 국장 임용 연령 조정 : 20세 → 19세
- -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조정, 연금액 적정 수준 조정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관련 연금법 개정
- •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개정
- - 동일분야 경력 10할 인정
◦ 상시집배원 경력(8→10할)
◦ 창구업무보조 경력(8, 5→10할)
- • 국제특급우편(EMS)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 시행
- - 직원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: 별정우체국직원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
- • 중앙회 사무실 이전 2/7
- - 서울 광화문우체국 → 대전 별정우체국중앙회관
- • 직원 정원조정 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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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사무주임 → 사무장 |
사무원 → 사무주임 |
집배 8급 → 7급 |
집배9급 → 8급 |
계 |
승진 혜택 인원 |
45명 |
16명 |
51명 |
72명 |
184 |
- • 중앙회 신한은행 공동 별정우체국직원 대출 서비스 시행
- -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 서비스 제공
- • 한화리조트 및 대명 업무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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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|
- •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: 피지정인 자격요건 신원보증보험 추가(법률 제12721호(일부개정), 2014.6.3., 시행 2014.9.4.)
- •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: 피지정인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 8천만원 명시(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-254호, 2014.06.26.)
- •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개정 (미래창조과학부령 제25호, 2014.10.13.)
- - 동일분야경력 10할 인정(창구망기획담당관-2707, 2014.12.27.,)
- • 별정우체국 각종 연도대상 수상
- - 우체국예금 7개국, 우편사업 3개국, 우체국보험 2개국
- • 별정우체국 기본운영비 지급개준 개선(창구망기획담당관-66(2014.01.09.)
- - 전 관서 월 40만원 균등 지급(2014.02월붙부터)
- • 우체국 예금모집 경비 지급 세칙 개정(2014.04.18.,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473호)
- - 별정우체국 직원의 노력에 의한 경우 개인모집 등록 처리
- • 중앙회․시중은행(국민․하나) 공동 별정우체국직원 대출 서비스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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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|
- • 별정우체국법 개정
- - 연금수급권자 유족 자녀 및 손 자녀 기준나이 18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상향조정
- • 별정우체국 각종 연도대상 수상 : 예금 7개국, 보험 10개국, 우편 3개국, 자랑스런 우체국장상 2명
- • 대명리조트 이용협약서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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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|
- • 상훈법 개정(법률 제11393호) : 별정우체국 직원 근정훈포장 수여
- • 별정우체국 50주년 행사 시행
- - 설립 제50주년 기념행사 개최 : 2012. 9. 1 (기념식 / 비전 선포식 “국민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” / 문화 한마당 “2012.9.21.부터 10.4까지 24개 방송사 128회 방영”)
- - 50주년 기념 명감 발행 : 2012년 1월
- - 별정우체국중앙회 CI 교체 및 설립 50주년 기념품 제작 배포
- • 별정우체국 운영합리화 TFT 구성 운영
- • 인사규칙 개정 시행(2012.02.13.)
- - 별정우체국 집배원 10급 폐지(집배원 10급의 9급으로 승진)
- - 직원 채용 상한 연령 조정 : 사무원(35세)·집배원(50세) → 60세
- -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조정(만 6세→만 8세)
- -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연장(1년→3년)
- - 공가사유 확대,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조정
- • 별정우체국 각종 연도대상 수상 : 예금 7개국, 보험 3개국
- • 국제사이버대 교류 협력
- • 별정우체국 여성국장 워크숍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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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|
- • 별정우체국 50주년 기념엽서 발행
- • 별정우체국 50년사 발간
- • 별정우체국법 개정(시행‘11.6.1, 개정’11.5.24)
- - 별정우체국 직원 정년 규정의 법률화
- - 재직기간 합산특례제도 마련(안 부칙 제6조)
- - 재직기간 합산제한기한 폐지(안 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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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|
- •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
법률 개정안 국회 상정 (재직기간 합산 특례규정 마련)
- • 별정우체국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
사망조위금 지급 지침 마련
- • 별정우체국『사고예방 신고센터』 운영
- • 별정우체국 50주년 기념엽서 발행결정(201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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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|
- • 별정우체국직원 정년 연장 (57세 → 60세)
- • 별정우체국 순직자 "순직우정종사원을 위한 추모비"
각명
- • 우정사업본부, 별정우체국 순직자 보상 시행
- • 요금 증지 수수료 지급
- • 소규모 관서 이용고객 만족도 별정우체국 최고점수
- • 일본 통신문화신보 사장단 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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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 |
- • 별정우체국 법인균등할주민세 비과세 대상 포함
(2009년부터 적용)
- • 고문변호사 위촉
- • 별정우체국 금융취급수수료 자동이체 실행
- • 업무관련 차량유지비 지급 (기본운영비 범위)
- • 소포차량 배정
- • 직원 교육시간 승진 반영제도 도입 시행
- • 우정사업본부 고객 만족도 조사 별정우체국 관서별
종합만족지수 가장 우수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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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|
• 별정우체국집배원 6급직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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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|
• 전국별정우체국여성국장 워크숍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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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|
- •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
- • 국장 자격 연령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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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 |
• 직원 명예퇴직 제도 도입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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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 |
- • 별정우체국법 및 각종 규정 개정
- - 명예퇴직, 조기퇴직수당제도 도입
- - 국장임용연령 60세로 확대
- - 각종 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
- - 집배원 직급 확대
- • 별정우체국장 산재보험가입 예산 배정
- • 별정우체국 방문소포 계약국 포함
- •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
- • 나만의 우표 취급 수수료 지급
- • 국장 산재보험 대상자 포함
- • 기본운영비 조정 : 정액지급 월 38만원
- • EMS 수수료 지급
- •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 우체국예금 개인모집경비
지급대상에포함
- • 집배원의 직제확대 (3등급 → 5등급)
- • 직원명예퇴직, 조기퇴직수당제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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