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임용 국장·직원 회원 가입
: 별정우체국 국장과 직원은 다음 절차에 의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중앙회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습니다
가입 절차
단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1단계 | 별정우체국 신규 임용 |
신규 임용 시 중앙회에서 축하 카드 발송 |
2단계 | 공제회 가입 신청서 제출 |
공제회 가입 신청 서식 링크(로그인 필요) |
3단계 | 거출금 원천징수 동의 ⇒ 우체국 전산망 “e사람”을 통해 본인이 원천징수 동의 신청 |
신규임용 직원 본인이 급여업무 처리 전 직접 신청 |
4단계 | 회원증서 및 가입 선물 수령 |
중앙회에서 증서 및 기념품 발송 |
※ 거출금(적립금·유동적립금) 납부율
직급 | 거출금 | 적립금 | 유동적립금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국장 | 3.5% | 1.5% | 2.0% | 0.25% 중앙회 비상기금 적립 |
사무원 | 2.3% | 1.5% | 0.8% | |
집배원 | 1.9% | 1.5% | 0.4% |
- 적립금은 퇴직 시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.
- 국장님이 납입하신 유동적립금 중 0.25%는 별정우체국 비상시기 대비 및 풍수해 성금 등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.
신상 변동 통보
: 회원이 승급·호봉정정·전직·전출·감봉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직원 신상변동 통보서를 중앙회에 통보합니다. → 통보서는 우편이나 팩스 SNS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 직원 신상변동 통보 서식 링크(로그인 필요)
※ 별정우체국연금단은 별도 서식으로 연금단에 통보합니다.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서식 링크
퇴직 국장·직원 회원 탈퇴
: 회원이 퇴직할 경우 반환적립금 청구서(구 탈퇴금청구서)를 제출하십니다.
- 일반퇴직, 정년·명예퇴직, 조위금·순직금 청구 : 반환적립금 청구서 (로그인 필요)
- 퇴직 및 사망 사유 外 : 임의반환적립금 청구서 (로그인 필요)
상세 회원 혜택
: 중앙회 회원의 다양한 혜택은 회원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페이지 링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