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회 회원 가입 절차
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은 다음 절차에 의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중앙회 회원으로써 혜택을 받게 됩니다.
가입 절차
단계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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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
별정우체국 신규 임용 (중앙회에서 신규 임용 시 축하 카드 발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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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
공제회 가입 신청서 제출 (서식링크 : 로그인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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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|
거출금 원천징수 동의 ⇒ 우체국 전산망 “e사람”을 통해 본인이 원천징수 동의 신청 (신규임용시 급여업무 처리 전 본인이 직접 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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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|
회원증서 및 가입 선물 수령 (중앙회에서 발송) |
거출금(적립금․유동적립금) 납부율
직급 | 거출금 | 적립금 | 유동적립금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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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장 | 3.5% | 1.5% | 2.0% | 0.25% 중앙회 비상기금 적립 |
사무원 | 2.3% | 1.5% | 0.8% | |
집배원 | 1.9% | 1.5% | 0.4% |
- 적립금은 퇴직 시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.
- 국장님이 납입하신 유동적립금 중 0.25%는 별정우체국 비상시기 대비 및 풍수해 성금 등을 위한 별도 비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.